[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쿠팡이츠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약관으로,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쿠팡이츠)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사 결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산정 방식이 법 위반으로 판단돼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가 된 조항에 따르면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할인행사 시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로,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른 배달앱인 배민·요기요와 쇼핑몰 쿠팡은 모두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쿠팡이츠의 방식은 이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사실상 수수료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상품에 5000원 할인이 적용될 경우(수수료율 7.8%) 쿠팡이츠 기준 수수료는 1560원, 할인 후 기준으로는 1170원으로 약 39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쿠팡이츠·배민의 불공정 조항 10건을 적발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가게의 노출거리 제한, 대금 정산 유예, 계약 종료 후 대금 예치, 리뷰 임의 삭제, 광고료 환불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예컨대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거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사유나 통지 절차를 명시하지 않았다. 두 플랫폼은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변경 시 입점업체에 통보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수정했다.
계약 종료 시 업체 판매대금을 일부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으며, 사업자 귀책으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불리한 약관 변경 시 입점업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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