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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대구공장에서 제조된 '곶감 파운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이 원재료에는 포함돼 있으나, 포장지의 알레르기 주의 표시 항목에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과 협력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신속한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3일부터 29일까지인 제품이며, 생산량은 총 6492kg, 약 1만4924개에 달한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는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이 있으며, 이들 식품을 섭취할 경우 두드러기, 홍반, 가려움증, 복통, 구토,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과민반응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이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엄격한 표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이번 표시 누락에 대해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지만,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 잣 표시를 빠뜨렸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센터를 통해 무상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제품 포장지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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