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 해킹 침해사고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산부의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조사권한과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은 '중대한 침해'에 한정되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적극적인 사고대응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자료제출 관련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적 피해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사고조사 및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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