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공장. (사진=SPC삼립)
SPC삼립 공장. (사진=SPC삼립)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SPC그룹이 생산직 근무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현장을 방문해 지적한 뒤 약 한 달 만에,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9월 1일부터 전 계열사 생산직 근무시간 단축과 근무 방식 개편을 시범 운영한다.

27일 SPC그룹에 따르면 SPC삼립과 샤니는 기존 2조 2교대 및 3조 2교대 체계 대신 3조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해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SPL과 비알코리아는 중간조를 운영해 야간 근로 감소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운다. 중간조는 기존 주간과 야간 근무 사이 시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편으로 약 250명의 생산직 추가 고용이 이뤄진다. SPC그룹 전체 직원은 약 2만 2000명이며, 이 중 생산직은 6500여명으로, 생산 인력이 약 4% 늘어나는 셈이다.

주 52시간에 달했던 주당 근무시간은 48시간 이하로 축소되며,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은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 체계를 도입한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를 막기 위해 SPC그룹은 기본급 인상,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은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높였고, SPL은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수당도 지급한다.

노사 간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일부 조정 사항은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근무제 개편으로 SPC그룹은 연간 약 33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768억원의 약 43%에 달하는 규모다.

9월 한 달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근무체계를 점검하며, 개선 사항을 보완한 후 10월 1일부터 전 계열사에 새 제도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근무제 개편과 함께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5월부터 약 3주간 SPC삼립 시화공장에 대해 실시한 현장 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5건을 적발했다. 

회전부 덮개 미설치, 추락 방호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49건은 송치할 예정이며,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과 보건관리자 직무 외 업무 수행,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6건은 2억2900만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