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25일 실시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전체 조합원 42180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9966명이 투표하고 3만634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재적 대비 86.15%, 투표자 대비 90.92%로 집계됐다. 반대는 3625표(재적 대비 8.59%, 투표자 대비 9.07%)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진행된 17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뤄왔다.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7년 만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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