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규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소상공인들에게 약 652억원의 수수료를 환급해준다. 가맹점당 평균 40만원 수준이다.
13일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2025년 1월 1일~6월 30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1000곳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 651억5000만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당 평균 40만원 수준이다. 환급액은 9월 26일 이전에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점 320만5000곳 중 95.7%(306만8000곳)에 0.4~1.45%의 우대수수료율(신용카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86만4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중 16만6000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 외 올해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 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명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예정이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오는 9월 26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