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올해 11월 28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 구조다. 핵심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기자본을 늘려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은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 중 극히 일부인 5% 안팎 자기자본으로 투입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금리 상승이나 분양 부진 시 쉽게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프로젝트 리츠 영업인가와 등록 기한은 준공 후 1년 6개월 내로 설정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사업 투자보고서를 매 분기 국토부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리츠 주주의 이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리츠 정관 중 이익 배당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다양한 공적 자금을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예외 주주에 '국가'를 추가하고, 국토부 장관이 공모 예외 주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실수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대폭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규정은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리츠 영업인가와 검사·감독 등 지원 업무 수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리츠지원센터로 바꾼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중 리츠지원센터를 맡을 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