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신탁 피해투자자 대책모임'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과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벨기에 오피스 빌딩에 투자한 공모펀드가 전액 손실 처리되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했던 피해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집단 시위에 나섰다. 

19일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신탁 피해투자자 대책모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과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피해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판매한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이하 '벨기에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입었다.

앞서 2019년 6월 설정된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신탁 공모펀드는 벨기에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건물관리청(RDB)이 입주해 있는 투아송도르 빌딩의 장기임차권에 투자해, 배당금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당초 5년 만기 폐쇄형으로 설계됐지만,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 수익자총회를 열고 만기를 5년 더 연장했다.

해당 펀드의 총 투자자는 2500여명이고 전체 설정액 900억원 중 한국투자증권의 판매액은 약 6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설정액은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판매됐다. 해당 펀드는 코로나19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잇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며 어려움에 처했다. 

이후 선순위 대주인 영국 생명보험사 로쎄이(Rothesay)가 대출 원금 회수 목적으로 강제 자산매각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강제 매각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 피해투자자는 "상품에 가입할 때 선순위, 중순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수익자총회에서 연장에 동의했지만, 결국 전액손실 처리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 중 판매사로부터 투자설명서를 받은 사람도 별로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에도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했다"며 "개인 민원을 넣은 사람들을 위주로 많으면 배당액 제외하고 최대 50% 정도 돌려주는 것으로 배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금액이 적은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연락조차 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피해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고통 받고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펀드 판매 수수료로 18억원의 수익을 냈다"며 "보상도 어떤 규칙에 따라서 지급되는 건지 알 수 없고, 피해자들마다 보상 차이가 커서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를 진행한 피해투자자 대책모임에는 200여명의 사람들이 속해 있다. 현재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개인민원과 단체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단체 민원의 결과가 나오면, 기업의 대응을 살펴본 후 소송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펀드 판매에 있어 선순위 존재 여부나 매각과정에서 운용자와 투자자의 결정권이 있는지 등의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명백한 불완전판매"라며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된다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최대 100%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 피해자 원금 회복 대책 수립,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착수 및 제재 조치, 펀드 설계 및 판매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 조사, 유사 해외 부동산펀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를 통해 판매된 건의 경우 선제적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 절차를 70% 이상 진행했다"며 "현재 시위에 나선 일부 투자자분들과는 보상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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