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추진과 관련,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 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해 금감원이 심사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이유는 삼성화재가 밸류업 일환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을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율이 현재 14.98%에서 16.93%까지 오르게 되는데,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관련해 이 원장은 "내용을 보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심사 역시 지급여력비율(킥스·K-ICS)나 유동성 비율 등 경영상의 재무요건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진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글로벌 금리 하락기를 맞아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과도한 자본부담을 지고 있는 것과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보험사들은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보험부채가 증가해 킥스가 떨어지는데, 이를 방어하고자 후순위채를 발행하며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담이 커지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킥스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자부담이나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자본 여력과 관련, 별도로 이를 챙길 수 있는 방향성과 킥스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고자 과도하게 손실을 부담해 발행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 등 투 트랙으로 보험사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 검사결과에 대해선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최근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해 보험사뿐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 과정 계약상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보험사나 설계사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보험 판매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