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참여 시 일부 제재를 감경해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문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를 제출해야한다. 금융지주·은행은 이미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하게 됐다"고 인센티브 도입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시범 운영을 원하는 금투·보험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중 크게 3가지다. 금감원에서 책무구조도 자문과 컨설팅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 묻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