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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 9곳과 은행 9곳이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메리츠금융지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전북은행·iM뱅크 등 총 18곳이다.
내년 1월 2일까지인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위법행위를 자체 적발·시정할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또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비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효율적‧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다른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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