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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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융투자회사 27곳과 보험회사 26곳이 오는 7월 2일까지 시행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사 및 보험사 총 67곳은 오는 7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된다. 이 중 79.1%인 53개사가 책무구조도 시행 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미흡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위법행위를 자체 적발·시정할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또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비조치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 이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사전 컨설팅도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 회사에 효율적·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업계 설명회를 통해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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