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 및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컨설팅 결과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47.1%)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당국은 이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사 27개사 중 11개사가, 보험사 26개사 중 14개사가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을 시행하고 있었다.
책무구조도상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운영 책임이 부여되고 관리조치 내용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국 지적이다.
당국은 또 각자대표 체제 금투·보험사 8개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고 봤다.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책무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상위임원(부문장 등)과 하위임원(본부장 등) 간 책무가 중복된 사례도 있었다. 상당수 금투·보험회사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이 아닌 하위임원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배분한 탓에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당국은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효과적인 내부통제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임이사 등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효과적인 내부통제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 등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
금감원은 상근 여부, 전결권한 유무 등을 불문하고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해당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