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한다.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주재하고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민금융협의회는 서민금융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회의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년도 10조원 수준에서 올해 11조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도 시행한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복합지원 대상 유입경로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힌다. 연계분야도 고용·복지뿐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의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