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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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에 발표됐던 10조8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함이다. 민간 금융권에서는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36조8000억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저신용자·청년, 영세 자영업자, 연체자 등 취약층을 중심으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취약층 대상 정책금융 규모 계획 대비 1조원 확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1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 출연, 기부금 등을 활용해 7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은행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새희망홀씨 4조2000억원, 사업자햇살론 3000억원을 운영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에 맞춰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공급 규모도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보증상품도입도 검토한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자햇살론은 공급 규모를 당초 15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신청기간은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공급도 2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배려 청년 대상으로는 2%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제도권 상품인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한도 3000만원)을 전면 개편한다. 서금원이 강화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인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서민금융 잇다' 전용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신용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청년층 대상 학자금대출을 여러 건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사회초년생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해 이들 저신용 성실상환자가 민간 금융회사에서 자금 조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인뱅 목표치 기준 강화

정부는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금리대출(사잇돌·민간중금리) 및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33조원 규모였던 민간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을 올해 36조8000억원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먼저, 민간중금리 대출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 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사잇돌대출의 경우 대상 차주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급 요건을 완화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가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달성 기준에 '신규취급액의 30% 이상'을 추가한다. 또 경기상황 등에 따라 임의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은행 '지역재투자평가'를 할 때는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평가 시 새희망홀씨 대출만 서미금융 실적에 포함됐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등 금고 선정 시 활용되고 평가등급도 공개되는 만큼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 가능···채무감면도 확대

정부는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경감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향후 은행 비대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연체우려, 단기연체자 등의 수요를 고려해 지난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채무조정 특례'는 상시화한다.

노령층 등 장기연체 취약층의 미상각채권 감면 규모를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까지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70세 이상 노령층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30~50% 인하→50% 인하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30~70% 인하→70% 인하 △개인워크아웃 원금 최대 70% 감면→80% 감면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폭을 20%로 확대한다. 또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했다면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해준다.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 1년간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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