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대부업권에는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 무효화 소송 등의 피해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구조공단 간 정보공유 등 업무 공조를 더욱 공고히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 시행된 후 매년 3000건 이상 불법추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변화하는 불법추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을 확대해 이용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