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내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포인트) 인하된다.
내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출범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예금보호한도는 내년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안에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상생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내년 1월 13일부터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된다.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2분기 중 출시된다.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부터는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은행·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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