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p(포인트) 인하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도 대출별로 차등화해 일괄 변경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상품·만기에 따라 0.05~0.3%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주담대 중 주택구입자금용 가산금리를 0.1%p 인하하고 생활안정자금용 가산금리는 0.05%p 하향 조정한다.

금융채 2년물 기준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에 따라 가산금리를 0.2~0.3%p 낮춘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은 0.2%p, 서울보증보험 보증 상품은 0.3%p 각각 인하한다.

이와 함께 경기 불황 등을 고려해 생활안정 자금용 주담대 한도(기존 2억원)를 폐지한다. '대출 취급 당일자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 투지 및 과열 방지를 위한 △주담대 한도 최대 30년으로 제한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신한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모범규준 변경에 따라 수수료율도 대출별로 차등화해 변경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0.61%, 0.60%로 하향 조정된다. 또 가계 기타(보증서)담보 대출은 △고정금리 0.8→0.76% △변동금리 0.7→0.72%로 변경된다. 가계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0.8→0.03% △변동금리 0.7→0.03%로 낮아진다.

기업대출 중 동산·부동산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0.40% △변동금리 1.2→0.40%로 떨어진다. 기업 기타(보증서)담보대출은 △고정금리 1.0→0.14% △변동금리 0.9→0.14%로, 기업 신용대출은 △고정금리 1.0→0.05% △변동금리 0.9→0.04%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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