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억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고금리 수신경쟁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및 업계 준비 필요사항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인 만큼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이 예금 유치를 위해 고금리 수신경쟁에 나설 경우 과도한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국은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 관계기관 간 공유할 계획이다.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RP매매 등)을 활용,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비율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수신기반 아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인 만큼 각 중앙회는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자금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제도 정비를 통해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