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고 있는 고려아연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없는지 집중 조사에 돌입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시장의 불안과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 눈높이에서 증권신고서 충실기재 여부 등을 살펴보고, 진행중인 불공정 거래 조사와도 연계해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전날 2조 5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수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함 부원장은 "공개매수신고서에 장래에 재무 변동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획을 숨긴건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된 과정 중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모두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동안 유상증자 주선인으로서 실사 기간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번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고려아연의 기업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함 부원장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동일한 시점에 진행했을 경우, 공개매수신고서는 허위 기재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될 수 밖에 없다"며 "두가지 임무를 다 수행하는 입장에서 증권사가 그걸 알거나 방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고려아연은 청약자 개인이 아니라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한도를 3%로 제한했다"며 "과거 청약자별로 한도를 제한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엔 특별관계자가 포함돼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월14일 전까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면밀히 살핀 후 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개연성 있는 혐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미 구성된 TF에서 집중 조사 중"이라며 "조사할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회가 되면 진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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