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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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금일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까지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 이후 4거래일 만인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숨기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을 경우, 자본시장 위법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 유상증자의 실사를 맡았던 미래에셋증권의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달 4일에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온라인 공개매수 청약시스템을 지원했고, 유상증자 절차에선 공동모집주선을 맡은 KB증권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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