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관련 보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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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자격,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과거 치매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을 큰 딸로 지정해뒀고, 큰 딸은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A씨 대신 무사히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금융꿀팁을 제시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이나 치명적질병보험(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며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의 대상 계약은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며, 대리인 자격의 경우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한다.

지정 방법은 간단하다.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하면 된다. 단,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 및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간 금감원은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 회사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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