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어피너티·안진 2심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어피너티·안진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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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피너티 일방적 지시 아냐" 판시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41만원' 인정 아냐"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 서로 공모해 풋옵션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너티) 관계자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 5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가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너티는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 간 계약(SHA)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재무적투자자들이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선고와 관련 교보생명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을 정당화하는 판결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무죄 판결이 풋옵션 분쟁 핵심 쟁점인 행사가격(41만원)을 정당한 방법으로 도출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진이 평가한 풋옵션 가격은 이미 2021년 9월 국제 중재판정부(ICC) 결과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피너티 측의 법적 분쟁 유발로 가장 객관적인 풋옵션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공개(IPO) 기회가 지연된 만큼 이제라도 주요 주주의 역할에 맞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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