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7세 늦출수도
[뉴스톡톡]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7세 늦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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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현행 65세로 설정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9%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2033년부터 65세로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늦추거나 현행 59세로 돼 있는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공동위원장은 “심각한 노후소득 공백 문제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민간자문위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관련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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