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63회 공판이었던 이날 재판은 증인이 불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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