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3배 증가
공정거래법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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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했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5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 산하 698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는 개정 이전(263곳)보다 2.7배(435곳)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정위 지정 총 76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전년과 비교 가능한 58개 그룹들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이었다.

법 개정 이전 대방건설 계열사 중 규제 대상은 단 4곳이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 38곳이 늘면서 총 42곳이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방그룹 계열사 총 45곳 가운데 93% 이상이 규제 대상이 됐다.

대방그룹과 함께 GS(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등도 규제대상 회사 수가 20곳 이상 늘었다.

이어 신세계(1곳→20곳), SK(1곳→19곳), 하림(5곳→23곳), 넷마블(1곳→18곳), LS(2곳→18곳), 유진(6곳→22곳), 중흥건설(10곳→25곳), 이랜드(1곳→15곳), OCI(2곳→15곳), IS지주(6곳→18곳), HDC(4곳→15곳), 세아(6곳→16곳) 등의 그룹도 규제 대상 자회사 수가 10곳 이상 증가했다.

계열사의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태광, 엠디엠, OCI,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곳에 달했다.

반면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적은 그룹은 롯데, 네이버로 각각 1개의 자회사가 포함됐다.

그 사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줄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도 있었다.

삼성생명보험은 지난해 지정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지분이 총 20.82%였다. 그러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해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이 19.09%로 줄었다.

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22.34%에서 17.23%로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29.99%에서 19.99%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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