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철강 합의' 韓수출 우려···산업부 "국장급 파견 대응"
'美·EU 철강 합의' 韓수출 우려···산업부 "국장급 파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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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확장법 232조 완화해야···피해 최소화"
포스코 근로자들이 고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포스코 근로자들이 고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한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완화키 위해 미국과 조속한 협의에 나선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 합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자 긴급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미-EU 철강 관세 합의에 따른 수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KG동부제철·세아제강 등 주요 철강기업 11곳이 참석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로 시작된 철강 관세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미국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보복관세를 철회할 계획이다. 또 양측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종료하고, 2024년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및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인 바 있다.

주 실장은 한국은 미국이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합의로 EU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정부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내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 재검토 및 개선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을 워싱턴 D.C.에 파견해 미 무역대표부(USTR) 및 상무부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내 한미간 고위급 협의를 계기로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계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다.

이외 한국 철강에 대한 기타 국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 또한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적극적인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을 전개해 한국산 철강재에도 232조 조치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내 철강재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하면 미국의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EU 간 글로벌 협정 협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민관 합동으로 탈탄소화·고부가가치화 등 국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점차 확산하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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