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첫 공판···'부정공모' 날선 공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첫 공판···'부정공모'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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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진, 독립적으로 산정 안 해···부정공모"
안진 "투자자 의견 반영은 통상적 업무일 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비전2025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비전2025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특히 풋옵션 가격산정 과정에서 부정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인 가운데, 안진과 어피니티는 전문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은 안진이 FI 요구에 맞춘 편파적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남모 씨 등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과 정모 씨 등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등 부정 공모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안진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에게 부정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안진이 단순 계산업무만 수행했는데도 독립적 지위에서 가치평가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메일 등을 확인해보니 안진은 투자자인 어피니티의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차례 수정하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가격 결정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행된 안진의 보고서는 가치평가 보고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안진 측은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서 보고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안진 측 변호인은 "투자자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인데 이를 죄악시하는 검찰의 시각이 의문스럽다"며 "공인회계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투자자 의견을 수용한 것을 허위 보고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 간 공방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받았다.

이후 교보생명이 IPO를 진행하지 않자 지난 2018년 10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는데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며 주당 20만원에도 못미친다고 주장했고, 이는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양측의 총 매매가 차이는 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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