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 ICC중재서 승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 ICC중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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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풋매수, 이자지급 의무 없다"
어피니티·안진 대상 형사재판 진행 중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비전2025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비전2025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 등 재무적투자자(FI)와의 풋옵션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어피니티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국내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6일 ICC중재 판정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사이 주주간 분쟁에서 신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며 최대주주에 계약서에 정해진 수익을 더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확보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약속 시일까지 IPO를 하지 못했고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며 이듬해 3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며 풋행사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가격에 대해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또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다"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ICC중재 판정부는 판결에서 FI의 풋옵션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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