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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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교보생명은 '특정산정특례대상보장관련특약(갱신형)'에 대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신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 권한을 준다.

교보생명이 부여받은 배타적 사용권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질병분류코드 제한 없는 폭넓은 보장과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의 경우 희귀질환에 대해 500만원(최초 1회 한)을 보장한다.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은 중증뇌혈관질환이나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등록 1회당 1000만원(연 각 1회 한)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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