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2차 공판···가치평가 등 공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2차 공판···가치평가 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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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거 채택 여부 놓고 입장차
3차 공판, 오는 10월 12일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는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삼덕회계법인 측 피고인·변호인이 참석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과 함께 주요 증거의 채택 여부에 대해 다퉜다.

먼저 재판부는 핵심 쟁점으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윤리 및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치평가했는지 여부"를 꼽았다.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풋옵션 가격산정 과정에서 부정 공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고서 두개를 합철한 것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회계사 A씨는 어펄마캐피털 측이 의뢰해 작성한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가 일부 수정됐다고 답변했다.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삼덕회계법인 A 회계사는 "계약 당사자인 어펄마캐피탈에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고, 교보생명에는 요청하거나 직접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를 놓고 증거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검찰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가 이번 공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것"이라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간의 주주간 계약 등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부동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의 수사 관행, 사안의 경위, 인과관계 등을 볼때 주주간계약을 위반하거나 증거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로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3차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2일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총 7명이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 관계자 2명 등 6명과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베어링 PE 관계자 1명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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