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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구글의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오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과방위 다수가 민주당 의원인 만큼 법안은 전체회의 문턱도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여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당장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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