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 의결
원안위,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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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량 1400MW급...설계 수명 60년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2호 (사진=연합뉴스)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2호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에 대해 8개월간 운영심의를 거쳐 최종 운영허가를 내렸다.

이날 원안위는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약 8시간의 논의 끝에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정성 문제와 테러·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허가를 내주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4가지 조건을 붙였다.

먼저 신한울 원전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이 추가로 실험해 2022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 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도록 했다.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해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본을 상업 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 같은 부가 조건을 위반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14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사용 전 검사와 심사를 수행했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차례 걸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

원안위는 지난달 11일 허가안을 처음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안건을 재상정했고, 통과시켰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결정남에 따라 한수원은 연료 장전과 시운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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