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존폐, 다음 정부로"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존폐, 다음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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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이미지=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이미지=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은 사실상 다음 정부에서 결정나게 됐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법정 기한인 올해 2월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 기간이 4년이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향후 2년동안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확정설비용량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과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9월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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