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주 청약 중복배정 20일부터 금지···"先 접수건만 배정"
IPO 공모주 청약 중복배정 20일부터 금지···"先 접수건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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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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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청약할 때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중복배정이 오는 20일 부터 금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됐다. 균등배정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는 비례방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으며,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게 됐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지게 됐다. 또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해 증권사도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투자자와 증권사의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내실 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의무배정한다는 현재의 권리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경우 그 미달분은 일반 청약자나 기관 투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발표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앞으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의 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단, 채권의 경우 현행 15억 원을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돼 채권 발행한도도 실질적으로 완화된다. 연초에 15억 원을 발행한 후 상반기에 5억 원을 상환했다면, 하반기에 5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셈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를 매월 말 판단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6개월로 단축해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자법인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했다. 이때 신용공여 한도는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내에서,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열어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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