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특별대응반 "부천축산농협 등 특수본에 수사 의뢰"
부동산투기 특별대응반 "부천축산농협 등 특수본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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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 있어"
농협銀 두류지점 투기의심 건,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
3기 신도시 관련 신규취급액 급증 지점도 검사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 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서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 농협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점검 실시 결과,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대응반은 이들과 함께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원)의 대출차주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에 이첩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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