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 범금융권으로 확대 운영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 범금융권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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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운영···자진신고 시 행정제재·과태료 감경
3기 신도시 과천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LH를 '토지강탈 앞잪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3기 신도시 과천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LH를 '토지강탈 앞잡이'라며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달 말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금융권 내 불법대출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 조치로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 바 있다. 대응반은 불법 대출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하고 금융기관이 불법 대출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해주기로 했다.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 대출을 확인한 자'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와 과태료가 감경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 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 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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