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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26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일정을 고려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이 신세계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삼성라이온즈와 SK와이번스 구단은 지역 연고가 달라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월23일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월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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