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효성,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현대차·효성,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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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 현대차그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 현대차그룹)

효성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총수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효성그룹은 이같은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10조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지정해 발표하며, 이 때 동일인을 함께 명시한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현대차는 지난해와 재작년 총수 변경 논의가 있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역시 정몽구 당시 회장의 건강상태와 지배력 등을 고려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이번에는 이미 지난해 10월 정의선 회장이 취임해 그룹 전반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동일인 변경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현대차의 총수는 21년만에 빠지게 된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정몽구 명예회장이 총수 지위를 유지해왔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할려졌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얼 말 기준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13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어,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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