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금융공공기관 9곳의 규정 116개와 조문 414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정·조문은 폐지된다.
금융위는 30일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 공공기관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규제입증책임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9곳이다. 해당 공공기관은 규제에 준하는 규정 116개와 조문 414건을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한다.
우선 공공기관별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증위원회는 업계, 학회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해당 기관들은 올해 안으로 정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운영 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한다.
아울러 이날 입증위원회는 124건의 규제를 심의해 이 중 10건을 개선했다. 개선 대상에는 △신용카드업 허가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규제가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입증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개선사항 세부 내용은 다음달 디지털금융협의회와 내년 법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따라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가동
- 금융당국, 6개 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온라인 연수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 연내 보험업 경쟁력 평가···'1사1라이선스' 완화 검토
- 캠코, 中企 규제애로 해소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
- 금융위, 내년 예산 3.9조···"뉴딜펀드·코로나·취약층 지원"
- 캠코-대전시, 원도심 재생·활성화 업무협약
- "은행앱에서 배달 가능"···금융사 플랫폼사업 진입 문턱 낮춘다
- 서금원·신복위 '서민금융 이용사례 영상' 공모전
- 서금원·주택공단,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위한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