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징벌적 과징금' 최대 50%···계약해지도 가능"
"불완전 판매 '징벌적 과징금' 최대 50%···계약해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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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3·9월 시행, 신협·P2P·대형 대부업자도 규제 대상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불완전 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불공정 영업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부터 1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친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내년 9월25일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펀드·변액보험만 해당되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 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이 신설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규정됐다.

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전 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된다.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업무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광고를 금지했다.

특히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 서비스 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했다.

금융사가 금소법을 어기면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징벌적 과징금의 한도도 구체화했다. 과징금 상한선은 투자액이나 대출금의 50% 이내로 규정한다. 거래 규모가 클 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했고,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도 포괄적으로 규정,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15년 이상 경력의 법률전문가, 전문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도 신설됐다.

금소법 적용 대상은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에 열거된 은행·보험사·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 외에도 신협·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대형 대부업자를 시행령에 추가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과 우체국 등은 금융위가 조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다른 부서와 협의 후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그 자체로 금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플랫폼과 같이 금소법 대상이 되는 특정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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