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포용·혁신금융 '탄력'···'소비자보호·규제'에 초점
21대 국회, 포용·혁신금융 '탄력'···'소비자보호·규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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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금소법···금융사 책임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추진...산업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해 거대여당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혁신금융' 전략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선거 공약집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금융업 관련 공약은 크게 △소비자보호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금융혁신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민주당은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될 금소법 보완 조치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제도는 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지는 제도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보다 많은 액수를 금융사에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같은 형태의 소비자에게 그 소송의 효력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사들도 경영방침에 대해 고민하고 나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융상품이나 제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20%까지 낮추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차원에서 고금리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02년 연 66.0%에서 2018년 24.0%까지 내려온 바 있다.

혁신금융의 일환으로는 핀테크산업 육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개선 등이 논의된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특화 금융사 신설이 한층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공약들이 금융업 자체의 발전보다 소비자보호와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지만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게 돌아가게끔, 규제를 강화하는데만 집중한다면 당연히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보호할 것은 하되, 국내 금융사들도 글로벌 금융사들처럼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방향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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