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규제 미준수 금융상품 해지"···금소법 국무회의 통과
"판매규제 미준수 금융상품 해지"···금소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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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2021년 3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법 시행은 1년 후인 2021년 3월이다.

금소법이 도입되면 적합성·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유상품 비교공시도 법제화된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비자의 자료 요구권을 보장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따라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때 지킬 의무를 규정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신고,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등에 대한 의무가 부여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와 함께 예치금 분리 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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