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새마을금고 '무배당 MG The 든든한 음식점종합공제'
[신상품] 새마을금고 '무배당 MG The 든든한 음식점종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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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새마을금고)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새마을금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상품인 '무배당 MG The 든든한 음식점종합공제'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음식점종합공제는 두 가지 플랜을 통해 상황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다. 첫 번째 기본형 플랜은 음식점 화재손해 발생에 대비한 화재손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배상책임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의무보험특약인 재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해 재난배상 가입대상 시설은 별도의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  

두 번째 종합형 상품은 기본형 플랜에 화재 발생 시 피할 수 없는 점포휴업에 따른 피해, 전기손해, 냉동(냉장)물에 대한 피해를 보장한다. 화재에 따른 벌금에 대비한 화재벌금 담보를 추가해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3년과 5년이다. 일반음식점이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할 경우 기본형은 1만원대, 종합형은 3만원대의 공제료로 가입 가능하다.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자들의 공제료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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