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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차입과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등 각종 P2P거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기관이다. P2P법에서 규정하는 대출한도와 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P2P법령에 따르면, P2P 업체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가능한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한도의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500만원 이상 투자하지 못하며, P2P 전체로도 최대 3000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된다. 부동산 관련 투자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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