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내년 5월부터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 시작
금융결제원, 내년 5월부터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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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기반 한도관리·기록관리 서비스 제공
금융결제원 CI (사진=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CI (사진=금융결제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결제원이 내년 5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결제원은 4일 "다양한 금융결제 인프라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핵심 인프라인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을 적시에 구축해 내년 5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우선 P2P사의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 연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오픈API 기반 한도관리·기록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투자한도 규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투자한도와 투자내역 등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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