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랸샤·셩취 3개사에 2조5천6백억원 손배 청구
위메이드, 액토즈·랸샤·셩취 3개사에 2조5천6백억원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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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계약 위반 싱가포르 ICC 중재소송 승소 따른 2단계 절차"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사진=미르의전설2 홈페이지)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사진=미르의전설2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구 샨다) 등 3개사를 대상으로 21억6000만달러(한화 약 2조560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전날 공시를 통해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와 관련해 소프트웨어라이선스(SLA)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조5062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의 청구 대상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구 샨다) 등 3개사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6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중재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진행되는 2단계 절차다. ICC 중재 판정은 2단계로 나눠진다. 먼저 1차로 법적 책임단계(지난 6월 승소)에 이어 2차 퀀텀(손해배상 산정) 단계로 진행된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액토즈소프트를 비롯한 중국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IP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ICC 중재재판부는 지난 6월 액토즈소프트 등의 IP 침해를 인정하는 '부분 판정(Partial Award on Liability)'을 선고했다.

이에 이번 액토즈 공시는 2차 손해배상 산정 단계에서 위메이드의 청구금액이다.

위메이드 측은 "외부 전문 기관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기반으로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손해뱅상 금액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법적책임 단계와 마찬가지로 2차 결정문이 확정되면 중국법원에 강제집행 절차 진행 예정"이라며 "이미 위메이드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 들여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가 이번에 청구한 소송 금액의 근거 중 하나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뢰해 조사한 리포트에서 찾을 수 있다. 위메이드는 객관적이고 급변하는 중국시장에서 미르의전설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리포트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미르 IP의 연간 시장규모는 총 550억 위안(한화 약 9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미르 IP 시장규모는 390억 위안(약 6조7000억원), 사설서버 시장 규모는 160억 위안(2조7000억원) 대로 조사됐다. 특히 유저들의 나이대 및 소득이 높음에 따라 이용자 베이스는 매우 크지 않으나 인당 객단가 비중은 텐센트 게임 등에 비해 꽤 큰 편이라는게 보스턴 컨설팅 리포트의 설명이다.

미르의전설2는 현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액토즈소프트 재직 당시 개발한 게임으로, 박 의장은 미르의전설2를 들고 나와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이후 중국에서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며 큰 흥행으 거뒀다. 미르의 전설은 국내에서 '중국판 리니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 ICC가 밝힌 '부분 판정(Partial Award on Liability)'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닌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 측은 ""지난 6월 판결과 관련해 이미 지난 7월, 정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상황은 이미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액토즈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지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고 액토즈에게도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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