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앞으로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이전 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심의과정이 간소화돼 신속하게 의결됐다.
심의위원회는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LG유플러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내줬다.
먼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자격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는 이동통신3사가 지난 6월 서비스를 개시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다.
과기부는 "이들 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관련 부가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LG유플러스은 앞서 KT 사례와 유사하게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복합인증(패스 앱+계좌점유) 수단을 통해 이용자를 본인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밖에 키친엑스가 신청한 '배달 전문 음식점 공유주방 서비스'는 위쿡과 유사한 사례로 실증 특례(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를 받았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운영시작 시간이 기존 오전 7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지는 등 실증특례 지정조건이 변경됐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2건이 들어와 159건이 처리됐다. 총 6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중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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