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계약해제 가능" VS 이스타 "선행조건 완료"
제주항공 "계약해제 가능" VS 이스타 "선행조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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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첨예 M&A 무산 가능성 '솔솔'···정부 중재안 변수
이스타항공은 16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 해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항공은 16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 해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M&A)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선행조건은 이미 완료했다"며 정면반박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16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 해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날 제주항공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M&A 관련 법에 의거해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순 없으나 분명한 건 제주항공 측이 주장하는 '선행조건'은 당초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추가 요청 사항'일 뿐"이라며 "오히려 계약을 해제할 명분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양측은 그간 250억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지분(38.6%=약 410억원) 전량을 반납키로 결정했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오던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도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임금 일부를 반납키로 했다. 더해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해결 등 약속한 선행조건을 모두 완료했다는 취지다.

이외 리스사 및 조업사 등 미지급금은 선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초 약속했던 선행조건은 이미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원활한 M&A를 돕기 위해 정유사 등에 협의를 구하고 있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그러나 제주항공은 이날 "이스타항공이 SAP의 선행조건을 미완료했기에 오늘부터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스타홀딩스 측에서 보내온 선행조건 이행 요청 관련 공문을 보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제주항공 측 주장이다. 이는 결국 계약 파기수순을 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제주항공은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며 여지를 뒀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 "뚜렷한 인수 의지를 보일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M&A 성사를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 제주항공을 차례로 만나 중재에 나섰기에 제주항공 측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양측은 당초 주식매매계약서에 명시한 선행조건을 두고 또 다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 여기다 정부의 중재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계약 향방을 속단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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