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오픈뱅킹, 2금융권으로 확대돼야···소비자편익 극대화"
손병두 "오픈뱅킹, 2금융권으로 확대돼야···소비자편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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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산업 혁신과 소비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장성 △신뢰 △개방성 △시스템 안정 등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은 확장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금융기관이 오픈뱅킹에 참여해야 하고 앞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인프라다. 현재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또 "소비자의 데이터와 자금이 이동하는 오픈뱅킹에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에서는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소비자 보호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픈뱅킹은 금융결제 분야에서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인프라로 개방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수료와 데이터 상호접근성 측면에서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스템의 안정도 중요한 과제"라며 "오픈뱅킹 이용과 경쟁 확대에 따른 자금 이동(머니 무브)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고 다양한 기관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 부위원장은 "8월 데이터3법이 시행되고 오픈뱅킹 고도화가 이뤄진 후 전자금융거래법까지 개편되면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정비가 완비될 것"이라며 "앞으로 오픈뱅킹은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와 결합하면서 개방과 연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오픈뱅킹이 기존 금융기관과 과거 기술(레거시)의 '신뢰와 안정성', 핀테크‧빅테크의 '편리와 혁신성'이라는 강점을 융합해 새로운 금융모델을 만들어 내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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